가맹점주와 소송 중인데, 이것도 정보공개서에 적나요?
아니요, 사건이 계속 중(항소, 상고 등)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은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 「약관법」을 위반한 사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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