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 소송 중인데, 이것도 정보공개서에 적나요?

아니요, 사건이 계속 중(항소, 상고 등)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은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1. 「가맹사업법」 또는 「공정거래법」, 「약관법」을 위반한 사실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