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맹본부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기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 내용 중 사실과 가맹본부의 의견(전망, 예상, 추정 등을 포함한다)은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기재사항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표지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지원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음)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가맹사업법령 [별표 1]에 나와 있으며, 항목별 작성방법은 “마이프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정보공개서 작성비용은 얼마인가요?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