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예금 인출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미리 결정 후 각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어 계좌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후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본압류·추심 절차로 금액을 회수합니다. 통상 신청일부터 1~3주 내 가압류결정이 내려집니다.

1. 통장가압류 절차

 

  1.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은행을 여러개 적고, 각 은행마다 가압류할 금액을 배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2. 또 신청서에는 가압류를 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판사는 내용을 살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3. 결정문은 신청서에 적힌 각 은행에 송달되며 채무자의 예금지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4. 이후 실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5.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제3채무자(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효과 및 소요기간

 

  •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만약 거래은행을 정확히 모를 경우, 주요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10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문이 각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 은행이 해당 예금계좌의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 채권자는 이후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판결이나 확정결정을 받은 뒤, 본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소요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압류신청서 접수일부터 약 1~3주 이내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은행에 송달되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더 알아보고 싶다면?

<통장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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