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가압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의 예금 인출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미리 결정 후 각 은행에 결정문이 송달되어 계좌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후 본안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본압류·추심 절차로 금액을 회수합니다. 통상 신청일부터 1~3주 내 가압류결정이 내려집니다.
1. 통장가압류 절차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이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은행을 여러개 적고, 각 은행마다 가압류할 금액을 배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 신청서에는 가압류를 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판사는 내용을 살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은 신청서에 적힌 각 은행에 송달되며 채무자의 예금지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후 실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가압류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제3채무자(은행)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의 효과 및 소요기간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만약 거래은행을 정확히 모를 경우, 주요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10곳을 대상으로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해당 은행에 채무자의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문이 각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어 은행이 해당 예금계좌의 지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이후 본안소송(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승소판결이나 확정결정을 받은 뒤, 본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실제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가압류신청서 접수일부터 약 1~3주 이내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이후 은행에 송달되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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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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