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받으려면, 증거 있어야 하나요?
이혼 위자료 받으려면, 증거 있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이혼판결 외에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질문이군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본인의 혼인이 파탄났고,
그 이유는 민법이 정하는 이혼사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책임은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으며,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므로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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