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양육자인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 및 배제 청구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및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2038-2438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