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언제 결정 되나요?

면접교섭권 언제 결정 되나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 이든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그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그 협의사항 으로,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