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 무엇인가요?

면접교섭권이 무엇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한 경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 만나는 방식,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세요.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이 모든 과정을 ‘법무법인 예율’에서는 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이혼 분야 전문직원이 친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Are there any legal issues involved?

Should I negotiate with a Korean or initiate a lawsuit in a Korean court? The law firm where the interpreter works is located here. All of these processes can be carried out NON-STOP through a professional Korean lawyer. Contact us for consultation right now. Professional staff will respond kindly.

Tel : 02-2038-2438
Email : kjw@yeyul.com, ksk@yeyul.com
Was this helpful?

즉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