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1) 가처분 신청서에 받을 돈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적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 :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신청취지에는 가처분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신청이유에는 신청취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2. 신청비용 납부
1)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인지란?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법정수수료를 말합니다.
인지는 법원 내 우체국에서 사서 소장 표지에 붙이면 됩니다.
2)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란?
우편요금을 말합니다.
송달료는 1회 5,100원입니다.
소송관련 서류를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등록 면허세’란?
등기, 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 교육세’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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