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가처분 신청서 작성

1) 가처분 신청서에 받을 돈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를 적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 :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신청취지에는 가처분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신청이유에는 신청취지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2. 신청비용 납부

1)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 인지란?

    •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법정수수료를 말합니다.

  • 인지는 법원 내 우체국에서 사서 소장 표지에 붙이면 됩니다.


2)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송달료란?

    • 우편요금을 말합니다.

  • 송달료는 1회 5,100원입니다.

  • 소송관련 서류를 관계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는데 들어가는 우편요금입니다.


3)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이란?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 ‘등록 면허세’란?

    • 등기, 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 ‘지방 교육세’란?

    •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돈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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