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2 아동 성 착취물 소지 위반 사건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장교 A씨는 SNS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등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링크를 전송 받은 뒤, 제작한 사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50개를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성범죄전문센터 도움
수임 직후 의뢰인에게 군사경찰, 군검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일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렸습니다.
3) 결 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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